건강

‘내 집에서 피우는데 왜?’ vs ‘간접흡연 고통’… 층간 흡연 잔혹사

공동주택 내 층간 소음에 이어 '층간 흡연'이 이웃 간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아파트 베란다나 화장실을 통해 유입되는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 호소가 잇따르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엘리베이터 공고판은 연일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날 선 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자유와 이웃의 건강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단순한 민원을 넘어 물리적 충돌과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앱에는 층간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게시되고 있다. 특히 거실 발코니나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 연기는 비흡연 가구, 특히 영유아나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피해 주민들은 "창문을 마음 놓고 열 수 없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담배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난다"며 고통을 토로한다. 반면 일부 흡연자들은 "내 집 안에서조차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고 맞서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의 실효성 부족에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욕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가해 세대를 특정하거나 가택에 진입해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실상 흡연자의 자발적인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담배 연기의 '역류' 현상은 아파트 구조상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대다수의 공동주택은 화장실 환기구가 하나로 연결된 공동 배기 방식을 사용한다. 특정 세대에서 흡연할 경우 환풍기를 타고 연기가 인접 세대로 확산되기 쉬운 구조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역류 방지 댐퍼(Damper)를 설치해 이를 차단하기도 하지만, 노후 단지의 경우 이마저도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 이웃에게 전달된다. 전문가들은 건축 단계부터 배기 시스템의 독립성을 강화하거나 고성능 역류 차단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적 보복 행태가 나타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층간 흡연에 화가 난 이웃이 복도에 오물을 뿌리거나, 보복성 소음을 유발하는 등 극단적인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법부 역시 과거와 달리 층간 흡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다. 최근 법원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등 전향적인 결정을 내놓고 있으나, 개인이 일일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금연 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확산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 역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뿐, 정작 갈등의 핵심인 '세대 실내'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층간 흡연 분쟁 조정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흡연 부스 설치 지원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층간 흡연 문제는 단순한 에티켓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의식의 부재를 드러내는 사회적 과제다. 주거 밀집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내 집'이라는 공간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입주민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자치 규약을 강화하고, 상호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은 법적 강제보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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